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4. 01:30 경 부산 북구 C 공용 주차장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50,000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02:30 경 위 공용 주차장에서 E을 만 나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매수한 D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8. 4. 03: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D 발신기지 국 위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필로폰 매수, 교 부)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