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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골프쿠폰을 구입할 216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CC(컨트리클럽)’의 쿠폰을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1장에 48만 원에 9장을 되팔아, 기존의 채무금 100만 원까지 합하여 2015. 3.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겨울이며 비시즌 중이어서 골프쿠폰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골프쿠폰을 판매하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골프쿠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16만 원은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의 대구은행 계좌로 2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유무)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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