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9 2019가단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