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2 2019가단1088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