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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96 | 양도 | 1998-09-08
문서번호

재일46014-1696 (1998.09.08)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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