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1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현장 출입구에 화물차 2대를 주차하여 공사작업차량이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4. 21:00경부터 2012. 4. 10. 15:0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공사하는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구에 2.5톤 화물차 E, F 2대를 주차해놓고 공사 작업차량을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