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복을 입고 방범순찰 중인 전투경찰 순경의 배와 등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전투경찰 순경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