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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395 | 상증 | 1993-12-10
문서번호

재삼46014-4395 (1993.12.1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시법인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85년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1994년말까지 간소한 절차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는 시골에 있는 임야 및 농지를 1984년에 자식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필하여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의 과세시효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과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석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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