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5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 주식회사 AJ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일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