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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548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종범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주식회사 F의 총판 또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도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 또는 유사 수신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 편취 범의, 유사 수신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BP은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 또는 유사 수신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기의 편취 액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에서 그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받은 돈 전부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망,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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