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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귀속년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810 | 소득 | 1978-03-19
문서번호

재직세1234-810 (1978. 3. 19.)

요 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회 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49①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정상여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양과세기간에 귀속될 상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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