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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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