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24 2009다5069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인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