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10.27 2011다5824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해진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