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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0 2011고단2638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G)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주택사업본부 H팀 차장으로 I구역(이하 ‘I구역’이라 한다) 재개발 시공자 선정 관련 수주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지에스건설 J 분양사무소 대리로 I구역 시공자 선정 수주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현장으로 파견된 자, 피고인 C는 I구역 시공자 선정 수주업무를 위하여 투입되었던 홍보요원이다.

[I구역 주택재개발공사 수주경과] I구역은 2008. 5. 22. K재정비촉진계획결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된 서울 은평구 L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8,920㎡에 달하는 지역으로, 2008. 8. 4.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 7. 28. 조합원수 827명으로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I재개발조합은 2010. 3. 18.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한 다음 2010. 5. 1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2010. 3. 26. 입찰참여지침서를, 2010. 4. 13. 홍보지침서를 각각 공표하고, 2010. 4. 16. ‘위 입찰참여지침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합원, 대의원, 임원 등 조합관계인을 상대로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당시 지에스건설 명의 이행각서는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는 2010. 7. 16.부터 적용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각 건설사들로서는 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재개발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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