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D 양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을 총 746,068,000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으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8월 초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 연면적을 496.32㎡에서 728.57㎡ 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을 1,03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5. 25.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변경계약’ 이라고 한다), 2016. 8. 16.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금액을 20,700,000원으로 하고, 최종 정산금액을 1,050,700,000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1,030,000,000원 추가 공사금액 20,700,000원 )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6월 말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거의 대부분 완료하였고, 2016. 10. 12. 신축건물에 관한 준공 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31.부터 2016. 9. 1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60,7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0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960,7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다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은 940,700,000원(= 960,700,000원 - 2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