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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236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108,2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그 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6. 7.경 사업시행인가를, 2016. 12. 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7. 11. 1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2017. 11. 15.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임차인,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의 임차인이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9. 7. 15.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2,130,250원, 수용재결일을 2019. 9. 9.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9. 9.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4107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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