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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60 | 양도 | 1987-08-24
문서번호

재산01254-2260 (1987.08.2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2. 귀문의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에 사는 사람과 경기도 화성군 ○○면 도시계획지역 내 자연녹지 답을 1987년 06월에 취득하여 동년 10월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의함

가. 주소를 ○○면으로 옮겨 직접 농사를 짓다가 팔고 대토를 하는 농민의 경우라면 비과세조치가 되는지(04개월간 소유 여부 가리지 않고)

나. 주소를 ○○면으로 옮기고 직접 농사를 짓다가 1년 후에 팔고 대토를 받는다면 비과세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다. 인천시에 살면서 자기계산으로 품을 사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고 1년 후에 양도하고 인천시 인접지역에 대토를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라. 복덕방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그곳에 집을 지어 팔겠다고(형질변경)하여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가격으로 등기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양도가격은 그 시가표준액과 다른 실거래등록세 과표가 소득세법상 실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화성군 ○○면은 특정지역이 아닌데도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그 농토 양도에 대해서 현행 규정상 매입·매도 양쪽 다 반드시 실지거래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내무부 시가표준액 차액에 대해서 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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