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18가합9668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기계배관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와 망 G은 1991. 7.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망 G은 2009. 1. 14. 이전부터 2015. 5. 28.까지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2009. 1. 14. 이전부터 2015. 1. 15.까지 참가인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3) 망 H은 망 G과 I 사이의 자녀로, 2015. 5. 28.부터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망 H이 2016. 3. 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사망 당시 참가인의 주주명부에는 망 H이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참가인과 J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참가인은 2012. 4. 30.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화성시 K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부속 설비를 32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 G과 L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망 G은 2012. 5.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J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2억 원 중 30억 원을 J의 대표이사 L에게 이율 연 3.5%, 변제기 2015. 6.말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망 G은 2015. 2. 5.경 L로부터 위 대여금 중 13억 원을 변제받았다. 라.

망 G과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 등 1 망 G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2588호로 L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