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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하여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14 | 양도 | 2009-05-22
문서번호

재산세과-1014 (2009.05.22)

세목

양도

요 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대주주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31.상장법인 D약품 보통주(지분율 4.28%) 보유중

- 2009.02.28.D약품이 상장법인 S전자에 흡수합병되어 D약품 보통주를 S전자의 보통주(지분율 0.53%)로 새로 교부 받음

○ 질의내용

- S전자 주식 양도시 대주주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2009.2.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2007.03.22

[ 제 목 ]

합병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여부

[ 요 지 ]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6%)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2%) 전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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