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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53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을 전무이사로 호칭하기에 피고인도 스스로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일 뿐 E 전무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적이 없다.

나.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E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판시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C학교 행정실장 G에게 교부한 것일 뿐 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

2. 제1원심판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경내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E의 전무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거래사실확인서'의 이름란에 'E(주) 전무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전무이사인 I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⑵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거래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당시 E이 발주받아 진행 중이던 'L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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