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952 (1997.04.2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5.20 나대지 토지를 구입하고 1993년 2월경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3.10.25 준공하였습니다.
○ 자금사정이 어려워 1997.1.27 토지 건물을 처분하였고 1997.3.22 질의에 대한 회신(1997.03.29 : 재일 46014-754)을 받고 질의함.
가. 1997.1.27 처분시에 토지ㆍ건물을 구분하지 않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을 처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이 행방불명이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르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