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1.11.부터,나머지 35,00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에게 소송 등을 도와주겠다며 기망하여 2018.1.11.경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같은 달22.경 절차진행에 필요한 공탁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의 누나 C이 위 돈 중 유용한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 C이 유용한 돈은 1,400만 원이고,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100만 원이라고 한다. ,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누나 C이 편취금 중 유용 내지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6,5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1.11.부터,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1.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로 인정함)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