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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신고 없이 2017. 5. 23. 23:30 경부터 다음 날 22:10 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포터 차량 내 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국수와 우동 등 음식류를 조리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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