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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17 | 부가 | 2001-08-27
문서번호

서삼46015-10017 (2001.08.27)

세목

부가

요 지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법인)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기의 사업자가 접대를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 5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제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 ④ 생략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세청 부가 46015-2750, 1999. 09. 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1265.2-789, 1981. 04. 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50조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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