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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211 | 부가 | 2002-12-23
문서번호

서삼46015-12211 (2002.12.23)

세목

부가

요 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144, 2002.07.09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 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통신이 발행하는 선불카드(○○카드)를 구매하여 일정마진을 붙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일정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 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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