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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614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25.경부터 2010. 9. 2.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배농사를 지어서 갚으려고 하였으나 3년 연속 태풍 피해가 심하여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돈 갚으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갚기만을 바랐다. 피고인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빌릴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돈을 빌려주고 3년 연속 태풍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자신의 배밭에 농약을 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2008년 ~ 2010년)에는 채무 연체 등의 내역이 없었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1. 9.경부터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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