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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3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형(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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