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26009
소유권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함경북도 북청군 B를 본적으로 둔 C은 D.경 서울 종로구 E에 거주하면서 장남 F을 얻었다.

위 C은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장남 F, 차남 G이 있었다.

원고는 G과 H 사이에서 I 출생하였는데, F은 자녀가 없어 호주상속을 위하여 원고를 입양하기로 하고 1964. 8. 29.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하 함경북도 북청군 B를 원적으로 둔 C을 ‘원고의 조부 C’라 한다). 1907년 당시 한성 중서 장통방 J(漢城 中署 長通坊 J, 현재의 서울 종로구 K, L, M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N에 주소를 두었고, O생이며, 본관이 P인 C은 1907. 9. 30. 세무주사 시험에 합격하여 도지부 세무주사 9품에 임용되었고, 1911년경 평안남도 부군도 영원군 군서기, 1914년 평안남도 부군도 진남포부 부서기, 1915년 평안남도 부군도 개천군 군서기, 1919년 평안남도 부군도 개천군 Q면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대한제국 관원 C’이라 한다). 원고 및 원고의 조부 C이 속한 ‘R공파’의 1927. 8. 20.자 일지보록(족보)에는 원고의 조부 C이 ‘주사(主事)’의 관직에 올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평안남도 개천군 S를 주소지로 둔 C(C, 이하 ‘사정명의인 C’이라 한다)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T(이하 ‘T’라 한다) U 전 602평, V 전 590평, W 대 122평, X 전 150평을 사정받았다.

그 후 위 각 부동산은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및 분필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조부 C의 동생으로 경성부 Y(현재의 ‘서울 종로구 Y’이다)에 본적(本籍)을 둔 Z이 있었는데, 평안남도 개천군 AA에 주소를 둔 C(C, 이하 ‘재결명의인 C’이라 한다)과 경성부 Y에 주소를 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