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전 1,131㎡에 관하여
가. 피고 B종중회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3년 F이 사정받았는데, G, H, I, F(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외 3인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G(이하 ‘재결명의인 G’이라 한다)의 당시 주소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J이고, H의 당시 주소지는 경성부 K이다.
나. 평안남도 개천군 L를 주소지로 둔 M(M, 이하 ‘사정명의인 M’이라 한다)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N 토지를 사정받았다.
다. 함경북도 북청군 O를 본적으로 둔 P은 Q 서울 종로구 R에 거주하면서 장남 S을 얻었다.
P은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장남 S, 차남 T이 있었다.
원고는 T과 U 사이에서 V 출생하였는데, S은 자녀가 없어 호주상속을 위하여 원고를 입양하기로 하고 1964. 8. 29.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P을 ‘원고의 조부 P’이라 한다). 원고의 조부 P의 동생으로 경성부 K(현재의 ‘서울 종로구 K’이다)에 본적을 둔 H이 있다.
원고와 원고의 조부 P이 속한 ‘W’의 1927. 8. 20.자 일지보록(족보)에는 원고의 조부 P이 ‘주사(主事)’의 관직에 올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07년 당시 한성 중서 장통방 X(漢城 中署 長通坊 X, 현재의 서울 종로구 Y, Z, AA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AB에 주소를 두었고, AC생이며, 본관이 AD인 AE은 1907. 9. 30. 세무주사 시험에 합격하여 1907. 12. 12. 탁지부 세무주사 9품에 임용되었고, 1911년경 평안남도 부군도 영원군 AF, 1914년 평안남도 부군도 진남포부 AG, 1915년 평안남도 부군도 개천군 AF, 1919년 평안남도 부군도 개천군 AH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위 AE을 ‘대한제국 관원 AE’이라 한다). 마.
S은 198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