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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0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72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고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아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휴대전화 판매대금은 위 피해자가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여자친구의 목걸이 등을 전당포에 맡기고 수령했던 금원이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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