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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0722 (1)
건물명도등
주문

1.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4. 선고한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4. 선고한 판결에서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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