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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54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편취 범행이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 상당수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BA, AQ과,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V, AS, AV와 각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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