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303,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협회(이하 ‘피고 C협회’라 한다)는 석면에 관한 학술적인 개념을 토대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이 대기 중에 비산하는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석면의 취급, 처리과정, 토양, 수질, 자연발생 석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활동으로 환경, 보건정책에 기여함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B은 2007. 1. 5. 피고 C협회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20. 사임하였고, 2011. 5. 20.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2014. 5. 20. 퇴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9.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5. 4. D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09. 8. 25. ‘사단법인 C협회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6. 20.경 원고에게 “오천만 원을 2009. 12. 30.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4. 12. 29.로 하며 이자지급은 변제일에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일시불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차용기일 연장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고, 자신의 인영을 날인한 후 위 차용증의 하단부분에 피고 C협회 이사장 B이라고 기재하여 피고 C협회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 C협회는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합계 31,039,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50,000,000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