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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2010. 12. 15.부터 2011. 1. 4.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고, 위 D의원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및 처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해 왔던 곳으로, 입원 기간 동안 치료 내용이 물리 치료와 주사, 투약 외에는 달리 없고,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퇴근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도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사실상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를 2011. 1. 27. 교보생명, 2011. 2. 8. 한화손해보험, 2011. 1. 25. NH생명, 2010. 12. 14. 흥국화재 보험사에 각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1. 27. 입원비 270,000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2. 9. 입원비 1,300,000원, 2011. 1. 25. NH생명으로부터 입원비 420,000원, 흥국화재(자동차보험)로부터 합의금 1,400,000원 및 치료비 1,028,300원 합계 4,418,3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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