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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구합1003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9 사업연도에 대하여 남아있는 2004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7. 2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7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후순위채무 부담 원고는 2005. 5. 20. 당시 자본금 4,500억 원 중 3,037.5억 원을 유상으로 감자하고, 같은 날 주주이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라 한다)로부터 1,822.5억 원을, 같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7,081,250,000원을, 같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5,562,500,000원을 각 후순위로 차입하고, 2005. 9. 20. 유상감자로 대우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환급금 28,856,250,000원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3,037.5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 원고는 고정금리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차입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2007년 말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8년 말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2년 말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최종상환일까지는 연 20%이었다.

다. 피고의 2009,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 등과 그 취소 1) 감사원은 국세청에 2010.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감시하고, 민간투자사업자들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1. 7.경 원고의 2009, 2010 사업연도의 각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조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주주들로부터 16%의 이자율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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