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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330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6,647,750원 및 그 중 5,754,0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점유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피고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였던 J는 소외 조합에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도 함께 이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에 해당하고, 피고가 확보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63.29%, 위 사업부지 전체에서 피고가 소유권을 확보한 부분의 토지면적비율이 71.06%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당시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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