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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9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951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9. ‘피고는 원고에게 7,664,223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B과 C(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부부인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0. 22.자로 채권최고액 2억 3,76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2013. 3. 1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B은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이하 위 매매의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배우자 E은 부동산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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