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 ~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ㆍ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21:10경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C는 퇴진하라’는 피켓팅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사거리 청계2가 사거리 청계3가 사거리 종로3가 사거리 종로2가 사거리 YMCA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며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 23:09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YMCA 건물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4.16. 미신고 행진 및 상황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