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2 2014고정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4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 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행텐의류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