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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84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 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명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1 항의 ‘ 폐수 배출시설’ 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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