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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15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 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률 명칭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상 ‘ 폐수 배출시설’ 의 범위, 구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의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의제 여부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포괄 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법률의 착오,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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