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91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66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66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