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75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