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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2가단2154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7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8. 2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피고 B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가 사업장대표로 있는 업체 ‘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피고 A은 D의 지시에 의하여 E 거래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B의 승낙을 얻어 2009. 10. 22. 09:15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기 위해 차량 방향을 급변경하다가 이정표지판 지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과 이정표지판 지주가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피고 B가 사업장대표로 있는 업체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이 F의 자재구입을 위해 거래처 방문을 하려는데 피고 A의 목적지와 그 방향이 같아 동행하게 되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내 충격으로 G이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우측 제3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G에게 2013. 7. 3.까지 휴업급여 20,072,880원, 장해급여 57,671,390원, 요양급여 31,714,500원 합계 115,003,41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G을 ‘피재자’라 한다). 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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