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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7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G5-LG 휴대폰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4200호의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0』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송금 책 등으로 조직화되어 각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경 페이스 북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수금한 편취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0. 10:3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수사를 하다 보니 당신 명의로 제일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가 중고 나라 사이트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7명이 발생하였고 피해 금이 2,330만 원이다,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 자인 당신을 고소한 상태로 다른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총 피해액이 30억 원이 된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 경 총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 경 화성시 E 건물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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