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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6.16 2019나2330
해고무효확인 및 주권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근무하기로” 부분을 “근무하기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6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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