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 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 본점에서 가축재해보험 업무를 맡은 자로 위 보험 홍보 및 가입,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장 출장조사,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서류의 지급심사 부서 발송 등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축주, 소운반상 등과 함께 소의 연령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포토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