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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39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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