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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20노21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중독증상에 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이 흡입한 속칭 ‘신나’와 같은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와 관련이 되는 등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커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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